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대여금이나 채권, 급여 등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회수 방법을 제안하는 강제집행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지급 명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죠? 계약 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수만 2400여 건에 달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않으면 이사 계획이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을 텐데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강제적인 효력은 없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증거로 사용하는 등 도움이 됩니다.

내용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개시일과 종료일,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의사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 점유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할 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돼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 점유’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찰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전세금 지금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채무자 심문 없이 청구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며 출석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앞서 언급한 여러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이의 신청 등 문제 없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변경된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보증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게 되면 강제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조사와 신용 조사는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전세금 회수 방안을 컨설팅해야 합니다.

넘버 원 해결사 강제 집행의 정석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적절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할 뿐 아니라 집주인에 대한 재산 조사와 신용 조사 등을 통해서 고민을 빨리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하고도 소중한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부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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