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험료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보다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보험료율(7.09%)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근로자 3.545% 3.545% 공무원 3.545% 3.545% (국)사립학교교원 3.545% 2.127% (사용자 30% 부담) / 1.418% (국가 20%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 수당금액: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 수당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장기 요양 보험료율:0.8577%(2022년)→ 0.9082%(2023년)장기 요양 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2023년 1월부터$\left(현행\right)$(현행)$장기 요양 보험료율=\건강 보험료\times\\left(현\right)\장기 요양 보험료율\left(12.81\%\right)$장기 요양 보험료율=건강 보험료(현)$개정율(12.81%)$_ftlight{건강 보험료율\left(7.09.%\right)}$장기 요양 보험료율=건강 보험료(새)장기 요양 보험료율(0.9082%)건강 보험료율(7.09%)$\left(새. right)장기 요양 보험료율\left(0.9802\%\right)\=\left(현\right)장기 요양 보험료율\left(12.81\% \right) \times건강보험료율 ft(7.09}$(신)장기요양보험료율 (12.802.9%)올해도 어김없이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힘든 시기 다들 현명하게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