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권분석을 하는 지도자, 상점도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개정된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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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정 관련 특약 둘째, 해지권 특약 셋째, 연체 관련 특약입니다.
조정 관련 특약은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해지권 특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3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지만 코로나 시기인 점을 감안해 임차인이 집합금지 조치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6개월치 임차료에 대해서는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해지권 발생기한이 3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연체관련 특약은 임차인이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음으로써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말씀드렸어요~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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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겁쟁이라도 싸울 수 있지만, 나에게는 질 것처럼 보여도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조지 엘리엇
고맙습니다!
주말 보내세요.PS.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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